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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와주세요
Mynzel | 조회 3,349 | 03.07.2016
안녕하세요 제가 아파트에서 친구랑 같이 둘 이름으로 계약을하고 살다가 무브아웃 노티스를 준다음에 이사를 햇는데 지금 노티스를 안주고 나갔다고 천불을 내라고 하네요. 제친구는 분명 그 무브아웃폼에 날짜랑 사인까지하고  그리고 나가는 이유 적는칸에는 안적고 나왓어요. 아파트에 찾아갔는데 제친구가 말로만 나간다하고 사인은 안하고 갔다고 하네요. 그 무브아웃폼도 없다고 하구요. 저희가 나간다구 노티스주고 난후에 몇번이나 아파트가서 혹여라도 잘못된거잇나 물어볼땐 모든 직원들이 괜찮다고 다들말햇는데 이제와서 그러니깐 좀 황당하네요. 자기네 의무가 아니라면서.. 어터케 그많은 아파트 유닛들이 있는데 하나하나 다아냐고 그러더군요. 매니저나 거기 일하는 직원들이 이런거 관리하라고 있는건줄 알았는데..그리고 제가 왜 저한테 전화안햇냐고 하니깐 계약서에는 제전화번호가 없다고 하네요 분명히 계약서쓸때 제번호 제 정보 다입력햇는데말이죠.  이미 컬렉션에 넘어간상태구요..그 아파트에서는 사인받은 폼도 없다고 하네요 .. 제룸메이트는 분명히 햇다고 날짜까지 기억하고있는데.. 너무 화가나네요 이런경우 제가 아파트에 수 해도 되나요 아니면 페이를 그냥해야하나요 . 사실 정말 제가 잘못한게잇으면 돈내겟는데 이케이스에서는 말이안되네요..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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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상대가 통보를 부인 할경우 이쪽에서 증거를 제시 해야 겠지요. 예를 들자면, 통보를 전해준 방법, 전해준 상대, 날짜, 시간, 장소등 상세히 상대에게 얘기를 하고 직접 전해 줬다면 그 당시에 누가 통보서를 받았는지 지명을 하셔야 할수도 있읍니다.

사실은 이런 통보를 할땐 항상 본인이 복사본을 갖고 계셔야 이런 문제가 있을경우 이의를 제시 할수 있을것입니다. 

어떤 형태던 통보를 했다는 증거를 제시 못할경우 억울하게 당하는경우가 생기게 된다는것입니다. 

사무실에 찾아가서 자세히 설명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원석 변호사|03/08/2016 10:57 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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