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디오코리아 US Life

아파트 렌트 파기(총격사망사건 및 빈집털이)
EMPORIOARMANI | 조회 2,182 | 07.13.2023
제가 살고있는 초고급 아파트에서 안전문제 관련해서 문제가 너무 많아 렌트를 파기하고 싶은데 패널티 없이 나갈수 잇을까요? 우선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022년 11월에 아파트 발렛주차장에서 새로산지 5일된차에 큰데미지가 발생해서 아파트 및 발렛 매니저에게 출입시간에 비디오를 요구했으나 2달넘게 시간을 끌더니(여러번 요청했지만 기다리라고만 답변을 받았습니다.) 비디오가 지워져서 확인할수 없다고 해서 엄청 스트레스 받가다 제 보험 디덕터블만 받고 합의를 봤었습니다. 이 아파트는 매니지먼트가 무언가를 요청하면 전부 책임이 없다거나 무책임한 답변만 늘어놓습니다. 어떻게든 자기들 손해보는 일은 모르겠다, 아니면 할수있는게 없다고만 답합니다. 그후, 저는 파킹을 지상 7층(올라가는데만 5분 내려오는데 5분...걸리는 높은층)에 주차하게되었으며 4개월동안 낮은 층에 주차하기위해 대기자명단에 있지만 현재까지도 여전히 자리가 없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악의적으로 하는 말투인게 느껴질정도로). 스트레스 받던도중 최근에 알게된 아파트 주민에게 다소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2023년 1월에 아파트내 총격사건이 발생했고 사람이 총격으로 유닛 내에서 사망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일이 너무 바쁘기도하고 출장이 잦아 이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또 한가지 더 알게된 사실이 2023년 5월에 아파트내 빈집털이도 있었는데 매니지먼트는 이것을 알리지도 않았습니다(아파트 커뮤니티 챗팅룸 가입해서 알게되었음). 수상한 사람이 큰문제 없이 드나드는건 알고 있었지만 이런 사실을 알고나니 더이상 이아파트에서 살고 싶지가 않아서 렌트 파기를 알아보는중입니다. 제 아내도 이사실을 알고 아파트 내에서도 다니는것을 무서워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제가 패널티없이 렌트파기를 요구할수 있을까요? 항상 도움되는 답변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변호사님!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목록
답변
아무리 리스를 파기 할수 있는 이유가 있어도 상대가 동의를 하지 않는다면 결국 소액 재판을 해서 해결을 보셔야 하겠습니다만,
어떤 이유에서 사람이 총에 맞아서 죽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상황에 따라 통보를 하지 않는것이 정당 할수도 있지만,  도둑이 있었다는것을 알리지 않은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여 집니다.  다만 법적으로 이런 이유가 리스 파기가 된다고 확정을 지울수는 없기 때문에 결국 판사의 재량에 달렸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이원석 변호사|07/14/2023 08:38 am
글쓰기
처음  이전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다음  맨끝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