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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채무관계
Gentleman | 조회 3,621 | 12.06.2015
과테말라에 판매한 물품대금을 못받고있습니다
미국에서 소송이 가능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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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소송을 하실수는 있읍니다만, 몇가지 고려를 하셔야 할것입니다.

1. 미국 법원에 소송을 할경우 상대가 미국법원이 소송 할 권한이 없다고 이의를 제기 할지?

2. 미국과 과테말라가 법적인 상호 협력 체계가 있어서 미국 판결문을 과테말라에서 집행 할수 있는지?

3. 판결문을 받은후 집행할 재산이 상대가 있는지를 고려 하시고,

4. 비용을 생각 하셔야 할것입니다.
이원석 변호사|12/07/2015 09:37 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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