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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계약 기간 문제
gibaladang | 조회 3,925 | 12.07.2015
안녕하세요.
아파트 계약 기간보다 15일 정도 먼저 아파트에서 move out을 하기 위해서 아파트 측에 문의를 했는데, 처음에는 아파트 측에서 Okay를 했는데, 나중에 계약기간 까지의 금액을 다 내라고 합니다.
Unemployment로 인해서 아파트 Rent Fee를 못 낼수도 있다고 했더니, 그와 같이 Okay를 해줘서, 15일 치에 대한 Rent Fee는 정시에 지불을 하고 이사를 나왔습니다.

이와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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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건물주가 서면으로 합의를 해주지 않은 상황에서는 입주자는 계약 기간 까지 렌트를 내야 할 의무가 있읍니다.

렌트 정지를 하시면 은행 비용도 청구 당하실수 있다는것을 알려 드립니다.
이원석 변호사|12/09/2015 09:35 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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