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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rmination letter
Nifer | 조회 3,558 | 01.07.2016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지난 12월 18일날 직원에게 그만두라는 말을하고 2주 노티스를 주었습니다
2주 노티스를 받고 12월 31일까지 일을 하였는데요
그리고 그 직원이 termination letter를 달라기에 termination date를 18일로 적어주었고 그 뒤로 회사 팔러시상 2주 노티스를 준다고 적어줬는데
이 직원이 31일까지 일을했다고 termination date를 31일로 바꿔달라고 합니다
Termination 이 되고 일하는 사람이 어디있냐며..
이런경우 termination date가 18일인지 31일인지.. 어떤게 맞을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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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캘리포니아에서는 따로 서면으로 합의 하지 않은 상황에서 노티스를 줄 의무는 없읍니다. 

하지만, 2 주 노티스를 준후 계속 일을 했다면 당연히 지불 하셔야 할것입니다.
이원석 변호사|01/08/2016 10:19 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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