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10일 전 쯤 craiglist 를 통해 멕시칸 집 앞에서 중고차를 한대 구매했습니다.
당시 판매글에 있는 전화번호로 문자를 했으나, 다른 번호로 답장이 왔습니다.
가서 차를 확인해보니 외관상태는 별로였으나 엔진미션은 괜찮아 보이고, 당시 글에 clean 타이틀이라고 하여 구매를 했습니다.
차 번호판이 없었고, 서류를 보니 옥션에서 구매한뒤 재판매 하는 것 같았습니다.
전주인이 옥션에서 구매했던 차였기에 타이틀이 없어 dmv 재등록 서류(paperless title)와 거래 서류등을 받아 왔는데요.
오늘 dmv 가서 차량 등록을 하고보니 타이틀이 salvage 였네요..
그걸보고 바로 빈넘버 조회해보니 마일리지도 한번 돌린 흔적이 남아있구요.
이런 내용은 전혀 고지되어있지 않았고, 심지어 전주인이 옥션에서 구매한 서류를 들고있음에도 저에게는 2년간 차를 타다가 차가 작아서 바꾸려고 하는거다 라는 둥 자잘한 거짓말로 속여 차를 판매했습니다.
판매자에게 전액 환불 혹은 일부 금액 환불을 위해 연락을 취했으나, 연락이 닿지 않고 있습니다.
제가 갖고있는 서류는, 거래 글과 사진 캡쳐본(거래글에 clean title명시 되어있습니다), 문자내역, 전주인 면허증 사진, 빈넘버 조회 페이지, 현재까지 진행한 자잘한 수리내역 영수증들 입니다.
(제가 이 차를 구매후 dmv에 등록 하기 전 10일간 앞유리 부터 휠, 타이어, 오일교환 등 여러부품들을 교환 했습니다.)
이 서류들을 가지고 소액재판을 한다면 승소가 가능할까요? 그리고 승소한다면 돈을 반드시 받아낼수 있을지, 그쪽에서 혹여나 맞고소를 한다면 보통 어떤식으로 맞고소를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