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 스타트업하는 음료회사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용기를 정하려 이리저리 정보를 수집하다보니, 재활용이 가능한 용기의 경우 흔히 CA-CRV라고 불리는 Bottle bill을 병에 반드시 명시해야 한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만, 궁금한 점이 생겨 여쭙니다:
재활용이 가능한 용기를 사용하여 캘리포니아에서 납품할 경우 recycle mark 주위에 해당 주인 CA만 명시하면 되는건지, 아니면 다른 주에 납품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미국 내에서의 유통이기 때문에 CA - IA - HI - ME - MA - NY - OR - VT - CT 총 9개 주를 모두 명시해야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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