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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 회사소송 관련
Scscstar | 조회 4,525 | 01.28.2016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저는 현재 작년 5월에 졸업후 엘에이소재 한인기업에서 opt로 근무중이었던 유학생입니다. 회사 규모는 꽤 큰편이고 문제는 이회사가 구인공고와 인터뷰때 OPT를 hire 한다고 명시하였고 3개월 수습기간을 거쳐 별문제가 없는한 취업비자를 스폰하는 형식으로 별다른 문제없이 5개월 가량 근무를 하고있었는데 2월이 다가오고 취업비자가 논의 되자 각부서 매니져들은 서로 책임을 떠넘기며 취업비자를 해주지 않기로 결론이 났습니다. 한 매니져는 근무시간중 회사업무외 개인심부름을 시키는등 부당한 일을 겪어오면서도 신분상 약점때문에 참고 지금까지 온 저로선 참 넘어가기 힘든 부분이 많았습니다. 최종적으로 1월20일경 취업비자 스폰이 안되는걸로 결정이 된후 일을 그만둔 상태이고 다른곳에 취직이 되지 않는한 잠정적으로 60일 안에 미국을 떠나가야 하는 상황입니다. 일을 그만두기전 유학생을 애초에 뽑지 않는다고 할것이지 왜뽑았냐고 따지니 그건 회사에서 결정할 부분이라고 딱잘라 말하더군요.결론적으로, 이런식으로 더이상 저같은 유학생이 일만하다가 신분상 피해를 입게되는 경우를 막고자 변호사를 고용하여 이회사를 sue하려고 하는데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며 승산이 있는지 조언을 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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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죄송합니다만, 노동법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이원석 변호사|01/29/2016 11:01 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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