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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게 수리중 문제
Miss_ | 조회 2,813 | 01.29.2016
제가 지금 리스하고 있는 오래된가게있습니다.
빌딩이 오래되서 최근들어 잦은수리가 많아졌습니다.
최근에 비가오는데 비가새서 일을 하기 불편할 정도가 되었어요.
바닥에는 버켓하고 박스들이 깔려져있습니다.
그래서 주인한테 부탁해서 고쳐달라고해서 고치는도중
일하는사람들이 roof을 고치다 파이프를 때려서 물을 못쓴는중입니다.
그리고 물이 보일러통에 많이 떨어져서 걱정인데
만약에 이문제로 가게가 불이붙는다던가 무슨일이 생길경우
누구 책임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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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주인이나 주인이 고용한 사람의 잘못으로 재해가 있다면 당연히 주인이 책임을 져야 하겠지요.

많은 분들이 간과 하고 계신것 중 하나는 리스 계약서에 임대자가 따로 보험을 들어 야 한다는 조항을 검토 하시고 보험을 들으셔야 안전 하다는것을 알려 드립니다.
이원석 변호사|02/02/2016 12:52 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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