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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청구된 인보이스
Wannabe2400 | 조회 3,559 | 01.30.2016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저는 조그만 IT회사를(스마트폰 어플)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온라인에서 회원을 모집해주는 회사를 통해
회원모집 마케팅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1월달에 하지도 않은 마케팅 비용이($4000) 청구되었습니다.
평소에 한달에 200-300불 정도의 버짓을 사용하는데
갑자기 1월26일 하루에 4000불이 청구된것입니다.

천천히 4000불이 집행된 날짜등을 업체의 웹사이트에 들어가보니, 그날짜에는 절대 사용하지않았습니다.

그래서 마케팅 업체에 우리가 사용한적없다는 내용의 이메일를 보냈습니다.

만일 잘못 청구됐다는 내용이 그쪽으로부터 받아들여지지 않고
페이를 하라고한다면 저는 이문제를 해결하는데 어떤방법이 있을까요?

그리고 만일 이를 지불하지않아 컬랙션에 넘어간다면 제가 크래딧이 다치게되나요?

제가 법인 오너로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처음 마케팅을 시작할때 회사 EIN 넘버를 줬습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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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본인이 쓰지 않으신 비용이 라면 당연히 내지 않으셔야 할것이고, 자세히 내역을 추정해서 본인의 입장을 알리셔야 하겠읍니다.

법적인 질문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어떤 다른 자문을 드릴것은 아직 없다고 생각이 드네요. 모든 것은 기본 코먼 센스로 해시면 됩니다.
이원석 변호사|02/02/2016 12:55 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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