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님 고생하십니다.
회사를 S-Corp의 형태로 운영하다 경영 악화로 voluntary dissolution 을 하였습니다. 벤더들에 약간의 채무를 지고 파산절차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벤더중 한곳에서 소송을 걸었고 그 근거는 법인과 개인의 자산을 commingle 하였고 법인은 mere shell, instumentality or conduit for the business of the individual defendants 라는 근거로 고소를 했습니다. 참고로 저는 쉐어홀더 아닌 secretary로 등록되어 있었습니다. 명함은 president였구요.
세부사항은 fund comingle, corporate minutes and meeting not in properly in place 등입니다.
단순 추측에 의한 변호사의 tactic으로, 증거없이 찔러본 경우인데 디스커버리로 이어질경우 (상대방은 그러한 증거가 증거가 될만한 서류가 없다는 가정하에) 우리측에서 요구서류가 없으니 제출할 수 없다고할 수 있을까요? 아무런 증거서류가 없을경우 plaintiff의 complaint를 기각하게 될른지요? 아님 answer없이 motion to demurer를 해봐야할까요?
사업 실패로 개인 자산도 없고 앞날이 걱정이지만 재기를(크래딧을) 위해 개인 파산은 아직 고려중이지 않고 있습니다.
Civil Case Cover Sheet Summary: Unlimited Amount, Breach of Contract, Not Complex, Monetary, Not class action, Jury Tri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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