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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하고 싶습니다.
요기요ⓥ | 조회 3,837 | 01.19.2016
저희 오빠가 요리사인데 차사고를 당했습니다.

병원에서 일을 몇일 하면 안된다고 했고 오빠가 일하는 식당에다가 일을 몇일 못나간다고 했습니다.

식당 사장은 요리사가 없으니 가게문을 닫아야한다며 가게 문을 닫고 그 손해를 우리 오빠 월급에서 깍았습니다.

어떻게 하면 돈을 돌려받을수 있을까요.. 이전에도 오빠가 어쩔수없는 일로 일을 못나갈때마다 월급을 조금씩 떼어갔는데 시간당 일하는사람이 아닌데 이래도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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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차 사고로 많이 다쳤고, 의사의 진단으로 꼭 쉬어야 한 경우라면 당연히 월급을 받으셔야 하겠지요.   

식당 주인에게 불 합리 하다는것을 서면으로 통보를 하시던지 아니면 구두로 대화를 하십시요.  식당 주인이 돈을 주고, 오빠가 꼭 쉬었어야 할 상태였느냐에 따라 직장을 그만 두라고 할수도 있읍니다,
이원석 변호사|01/20/2016 08:59 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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