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변호사님.
궁금한게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이번에 남가주 불법콘택렌즈 판매로 걸린 분중 한분이 지인이라 문의드립니다.
이번에 불법콘택랜즈 판매로 단속에 걸린게 정품이 아닌 위조품 렌즈라는 문제이고 또 하나는
콘텍렌즈는 의사의 처방전 없이 판매할 수 없다고 하는데요.
만약 최근 2년 안에 영주권 받은 사람으로 27년여 전에 멕시코에서 불법으로 넘어온 사실도 이번 판결에
영향을 미쳐 추방의 확률이 높아질까요?
그리고 혹시 추방의판결이 날지라도 시민권자인 26세 딸이 미국서 살고있다는 이유로 추방이 면해지는 사유는 될 수없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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