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디오코리아 US Life

직원과의 자동차 사고
aclinc | 조회 3,665 | 12.09.2015
변호사님 안녕 하세요?

자동차 사고 에 대해 문의 합니다.

몇달전 상사 자동차 운전석 옆에 타고 자동차 사고가 났읍니다.

처음엔 그다지 많이 않다처서 치료를 않받았읍니다.  이젠 거의 10개월 이 되는데,,, 사고때 살짝 아프던곳이 이젠 많이 불편합니다. 

그래서 직원과 대화 를 하였더니  왜 이제 와서 왜그러냐고 반 폭력에... 이젠 직장에서 업무에 많은 어려움이 있을 정도로 직원과 사이가 않좋아졌읍니다.  또한 insurance  information 도 공개도안하고 개인적으로 않좋은소리가 매일 나고 있어 심적인 부담으로 직장을 그만둘까도 합니다. 

중간엔 직장에 인사과 담당자와 대화 하였더니 개인적인 상황이므로 영업에 피해가 없었으면 하고 상사와 잘 해결을 해보라고만 합니다.    물론 저로서는 변호사 를 섭의 하면 되겠지만 직장안에서 생기는 상황은 많이 괴롭읍니다.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목록
답변
개인적으로 이런 일을 처리 하실때 상대가 협조적이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가 허다 합니다. 

시간상 좀 늦은감은 있지만,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서 Passeneger vs. Driver 로 크레임을 하시면 됩니다.  개인적으로 왈가 불가 할게 없다고 봅니다.
이원석 변호사|12/10/2015 10:16 am
글쓰기
처음  이전  271 |  272 |  273 |  274 |  275 |  276 |  277 |  278 |  279 |  280  다음  맨끝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