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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텔체인과의 억울함
Cbuster | 조회 3,587 | 12.10.2015
12월말에 타주에 계시는 장인장모님이 오셔서 지난 9월달에 미리 동네에 있는 holiday inn 예약을 했습니다 신혼집이라 방이 1개 밖에 없어서요 우연한 기회에 이사를 방2개로 이사갈기회가 있어서 방을 취소를하려고 전화를 했더니 취소는 되는데 리펀은 않된다는 답이 돌아왔습니다 매니져하고도 통화를 하고 본사하고도 말했는데 제가 너무 늦게 전화를 했다는겁니다
리펀을 않해주는 policy라고 하는데 저로서는 이해를 할수가 없네요....
3주나 먼저 전화해서 켄슬하겠다고 한건데요 사용하지도 않을 돈을 버린다고 생각하니 액수를 떠나서 억울하기만 하네요
어떠한 방법이 없을런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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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본인의 권한은 계약 당시에 상대와 합의 한 내용을 검토 하셔야 할것입니다.
계약 당시 캔슬을 하지 못하는 계약을 했는지 확인을 해보십시요.
이원석 변호사|12/11/2015 01:00 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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