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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가주 불법콘택렌즈 판매로 어떤 판결이 날지 궁금합니다.
Sessy204 | 조회 2,971 | 10.30.2015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궁금한게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이번에 남가주 불법콘택렌즈 판매로 걸린 분중 한분이 지인이라 문의드립니다.
이번에 불법콘택랜즈 판매로 단속에 걸린게 정품이 아닌 위조품 렌즈라는 문제이고 또 하나는
콘텍렌즈는 의사의 처방전 없이 판매할 수 없다고 하는데요.
만약 최근 2년 안에 영주권 받은 사람으로 27년여 전에 멕시코에서 불법으로 넘어온 사실도 이번 판결에
영향을 미쳐 추방의 확률이 높아질까요?
그리고 혹시 추방의판결이 날지라도 시민권자인 26세 딸이 미국서 살고있다는 이유로 추방이 면해지는 사유는 될 수없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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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이민법 변호사에게 의뢰를 하셔야 하겠읍니다만, 일단 시민권자가 아닌 분이 형사법으로 문제가 생기고 잘못이 법정이나 본인이 인정이 되신다면 추방이 되실수있는것입니다.
이원석 변호사|11/03/2015 09:06 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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