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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Yunhl | 조회 3,204 | 11.11.2015
그림을 프린트해서 판매하는 회사와 조인해서 제가 그림을 그려서 주고 그쪽회사가 프린트해서 판매를 하고 5:5로 이윤을 분배하기로 하고 일을 했습니다
프로덕션비는 나에게 charge하지 않고 자기네가 부담하기로 하고 대신 sns에 나보고 광고를 해달라고 해서 제가 제 sns에 4회에 걸쳐 굉고를 했고 완판됐습니다 그리고 판매금에서 50%를 받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판매가 완료되고 한달이 지나도 입금이 되지않아 연락을 하니
프로덕션비와 쉬핑비까지 많은 액수를 charge하고 저에게 인보이스를 보냈습니다
물론 너희랑 얘기한건 그게 아니라고 항의 답을 다시 보내긴 했지만
자기네가 지불해야할 다른 사람들이 니앞에 두명이나 있다며 어이없는 말을 하며 답을 않하고 있습니다
이경우 제가 할수있는게 뭐가 있을까요?
계속 재촉을 하며 기다려야하는지
걔네들이 약속을 어기고 프로덕션비를 charge 한다면 제가 어찌해야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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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이런 이유 때문에 계약서가 필요 한것입니다.

계약서가 없다고 한다면 상대가 제시한 조건은 받아 들일수 없다는것을 알리고 원 계약 대로 50& 를 달라고 서면으로 통보 하십시요.

이렇게 해서 해결이 안되면 변호사를 통해 편지와 법적인 절차를 밟아야 할것으로 사료 됩니다.
이원석 변호사|11/13/2015 01:12 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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