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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리즈 계약 파기 관련
Forran | 조회 4,832 | 11.11.2015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건물 계약 파기와 관련해서 질문이 있습니다.

  제가 올해 10월에 만기가 되는 가게 렌트를 비즈니스가 너무 안되서 클로즈하는 관계로 6월까지

  사용을 나왔습니다. 가게 주인에게 상황 설명을 하고, 남은 계약 기간에 대한 렌트비 1250 x 5

  의 비용을 깍아 줄것을 부탁했으나, 작년 11월에 건물을 인수한 이 중국인 주인이 아무런 대화도

  하려하지 않고 무조건 계약 끝날때까지 꼬박꼬박 렌트비를 낼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어쨋든 저는 6월에 비즈니스를 정리하고 나왔고, 렌트비에 대한 부분은 따로 다시 연락을

  달라고 하고 나왔는데, 이제 계약이 만료된 시점에서 건물 주인이 아무런 연락도 없다가 콜렉트

 에서 전화가 와서 모든 렌트비와 late charge까지 해서 ( Deposit $1000) 불도 제하지 않은 금액

  을  낼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궁금한 것은, 이 주인이 새로운 주인이라서 저와 계약을 따로 한적은 없고, 전 주인의 계약을

  본인이 그대로 물려 받은 것인데,  전주인과의 계약서에 사인된 이름은 제 이름이 아니라

  제 이전의 비즈니스 소유주의 이름입니다. 그런데, 2012년에 제가 가게를 인수하며,

 명의 변경을 하지 못하였고, 그냥 제 이름과 새로운 비즈니스 명의가 들어간 비즈니스 첵으로

 계속 렌트비를 내왔는데요. 


 건물 주인은 콜렉트를 통해서 비즈니스 전 주인에게 렌트 비용을 요구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물론 이런 경우 저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삼자가 되었지만, 그래도 당연히 이 렌트비에 대한

  내용을 조정할 수 있다면,  그렇게 해서라도 제가 내려고 하는데요.



  계약서 상의 내용의 이름과 다른 이름으로 렌트비를 받아왔던 건물 주인에게 어느 정도의

  책임을 전가할 수 있는 방안은 없을까요? 


    제가 렌트를 파기하는 것이 미안해서 렌트를 얻고

  싶어하는 다른 사람을 데리고도 갔었는데, 그 주인은 터무니 없이 높은 렌트 비용을 요구하며

  저의 상황을 양해해 보려는 태도가 전혀 없이 불성실하게 상황에 임한 건물 주인의 행동에 억울한 마음도 있거든요.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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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새로운 주인은 전 주인의 모든 권리와 책임을 그대로 받은 상태이기 때문에 크레임을 할수 있고, 책임은 리스 계약에 있던 전 비지네스 주인에게 있읍니다.

본인은 도의적 책임이 전 주인에게 있곗지요.  다른 임재자를 주인이 거부 했다고 하셨는데, 무조건 거부 할수은 없지만 이분이 임대를 떠 맡기에 적합 하지 못할경우 거부 할수 있읍니다.  만일 적합한분이 왔는데도 리스 주기를 거부 했다면 남은 리스 기간에 대한 책임을 면할수 있읍니다.
이원석 변호사|11/13/2015 01:16 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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