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디오코리아 US Life

안녕하세요! 질문이 있습니다.
Garnett-mvp | 조회 3,248 | 11.17.2015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그 동안 좋은 답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상대방에게 payback하라는 email을 보냈고, 정확히 10일 뒤에
Court에서 솟장을 접수하려고 합니다.

여기서 몇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1. Deposit문제라 전 Room owner의 Deposit의 권리에 대한 각서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 한 그녀가 증인으로 같이 나갈 생각이 있습니다.
증인을 데리고 갈 수 있나요?

2. 많은 뉴스에서 봤습니다. 승소를 해도 돈을 엄청 받기 힘들다고 들었습니다.
빨리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그리고 피고자에게 돈을 받지 못한다면, 피고자의 Credit이나 무언가에 영향이 있나요?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목록
답변
증인을 데리고 나갈수 있고, 판결문을 빠른 시일내에 받는것은 쉬운일은 아닙니다만 간단하게 하실수 있는것은 법원으로 부터 abstract judgment 를 받아서 카운티 등기소에 등기를 하시고 기다리시는게 제일 비용이 적게 판결문을 집행할수 있는 방법입니다.
이원석 변호사|11/18/2015 02:03 pm
글쓰기
처음  이전  271 |  272 |  273 |  274 |  275 |  276 |  277 |  278 |  279 |  280  다음  맨끝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