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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스
prncss | 조회 3,247 | 10.25.2015
오렌지카운티에서 식당을 거의 십년을 했습니다. 가게를 팔려고 하는 가운데 있는데 (에스크로 들어가 있는 상태) 건물주가 바쁘다고 하면서 몇주째 바이어에게 리스계약을 안 해 줍니다.  아무 이유도 없구 그냥 미루는데 어떻에 해야 하나요.? 혹시 리스를 안해 줄 수도 있는건지 이러는게 합법적인건지 궁금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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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건물주인이 합법적인 이유 없이는 리스 어싸인을 거부 할수 없읍니다. 변호사를 통해 편지를 보내시는게 좋을듯 합니다. 가능한 빨리 조치를 하시는게 좋을듯합니다.
이원석 변호사|10/25/2015 04:48 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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