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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Busyman | 조회 3,764 | 10.28.2015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와이프는 사망을 하였고..
결혼전에 생명보험을 들어놓았다고 연락이 왔습니다보험 지정인을
장모님 으로 해놓았는데 장모님도 돌아가시고 다른 지정인이
없는 관계로 미성년자인 제 아들이 보험금을 받을수 있게 되었습니다
미성년자인 관계로 만18세가 되어야 보험금을 받을수 있다고 하는데요
남편인 제가 지금 그돈을 받을수는 없나요? 아들이 성인이 될때까지 기다
려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보험회사에서 지정인을 저에게 말도없이
아들로 정해도 되는건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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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지정인을 보험 회사 마음대로 했다고 생각은 하지 않씁니다.  제 생각에는 사망 하신 사모님이 해 놓았을것으로 생각 합니다.

결혼이 첫 번쨰 결혼이신지 또는 두 번쨰이신지는 정확하게 말씀을 하지 않으셨는데, 일단 지정인이 아드님 이름으로 되어 있다고 한다면 아드님이 18 세가 넘을떄 까지 법정의 명령 없이는 보험금을 수령 하실수 없읍니다. 

만일 첫번째 결혼이시고, 보험을 공동 소유의 돈으로 지불이 되었다고 한다면 법원에 본인의 권리를 주장하는 신청서를 제출해서 보험금의 일부를 수령 하실 가능성도 있을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더 자세한 얘기는 변호사를 선임 하셔서 자문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이원석 변호사|10/29/2015 09:33 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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