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디오코리아 US Life

파킹랏 hit and run
쪼꼬우융 | 조회 3,409 | 11.04.2015
안녕하세요
항상 수고가 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라 어제 저녁 식당에서 밥을먹고 있던도중 제가 가진 차종을 외치며
차주를 찾기에 제차인것 같아 나가봤더니
누군가가 제 차를 치고 도망쳤다는 소리를 듣고 나갔습니다.
참고로 파킹랏은 그 식당만 이용하는 파킹랏입니다.
뒷 범퍼의 크랙과 스크레치가 생겼으며, 확인결과 방금전 나간 여자가 제 차를 치고
도망가는것을 어떤분이 잡으려다가 그대로 질주하는 바람에 License Plate 를 보지 못하고
저희에게 알려주신것입니다.
식당에는 CCTV 와 함께 그 여자는 credit card 로 결재를 한것을 확인하였으며,
나중에 police 를 불러 report 를 하기위해 경찰이 왔고 경찰 협조에 의해
CCTV 확인을 하였지만 당시에는  cctv 를 검색할수 있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당시 그런데 경찰은 이것은 증거가 되지 않는다며,
만약 그 차가 제 차를 치는 모습이 있고, credit card 로 pay 를 하였다 하더라도
License Plate 가 없다면  자기는 어떠한것도 도와줄수가 없다고 하였습니다
오늘 다시 확인결과  그 차가 제 차를 치는 모습 전체와 여자 얼굴이 나와있었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다시 경찰에게 간다고 하면 또다시 그렇게 무책임하게 말할까봐
변호사님께 다시한번 여쭤봅니다. 제가 궁금한것은 이것입니다.
cctv 의 내용과 credit card info 가 증거가 되지않아 수사조차 할수 없는지요?
경찰 대처가 이런식으로 할 수 있는것인지..
차의 데미지는 크지 않지만 와서 사과와 협의로 끝날수 있는일을  책임지지 않고 가버리는게 너무 괴씸합니다.
미리 답변 감사드리며, 확인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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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제 생각은 좀 다릅니다.  일단 누군가가 차를 치고 도망을 갔다고 한다면 데메지가 크던 작던 형사법으로 처리가 가능 하고, 일단 리포트를 작성 해달라고 한다면 경찰은 리포트를 작성 하여야 합니다.

더군다나 CCTV 와 크레딧 카드번호가 있다고 한다면 더욱 확실한 케이스가 될것입니다. 

만일 상대의 연락처를 알게 될수 있다면 누구나 다 실수는 할수 있는것이기 때문에 쌍방간에 합의를 해서 상대에게 한번의 기회를 주는걸 생각 해보셔도 좋을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이원석 변호사|11/05/2015 10:03 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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