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항상 수고가 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라 어제 저녁 식당에서 밥을먹고 있던도중 제가 가진 차종을 외치며
차주를 찾기에 제차인것 같아 나가봤더니
누군가가 제 차를 치고 도망쳤다는 소리를 듣고 나갔습니다.
참고로 파킹랏은 그 식당만 이용하는 파킹랏입니다.
뒷 범퍼의 크랙과 스크레치가 생겼으며, 확인결과 방금전 나간 여자가 제 차를 치고
도망가는것을 어떤분이 잡으려다가 그대로 질주하는 바람에 License Plate 를 보지 못하고
저희에게 알려주신것입니다.
식당에는 CCTV 와 함께 그 여자는 credit card 로 결재를 한것을 확인하였으며,
나중에 police 를 불러 report 를 하기위해 경찰이 왔고 경찰 협조에 의해
CCTV 확인을 하였지만 당시에는 cctv 를 검색할수 있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당시 그런데 경찰은 이것은 증거가 되지 않는다며,
만약 그 차가 제 차를 치는 모습이 있고, credit card 로 pay 를 하였다 하더라도
License Plate 가 없다면 자기는 어떠한것도 도와줄수가 없다고 하였습니다
오늘 다시 확인결과 그 차가 제 차를 치는 모습 전체와 여자 얼굴이 나와있었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다시 경찰에게 간다고 하면 또다시 그렇게 무책임하게 말할까봐
변호사님께 다시한번 여쭤봅니다. 제가 궁금한것은 이것입니다.
cctv 의 내용과 credit card info 가 증거가 되지않아 수사조차 할수 없는지요?
경찰 대처가 이런식으로 할 수 있는것인지..
차의 데미지는 크지 않지만 와서 사과와 협의로 끝날수 있는일을 책임지지 않고 가버리는게 너무 괴씸합니다.
미리 답변 감사드리며, 확인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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