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디오코리아 US Life

안녕하세요^^ 도움을 또 부탁드립니다.;;
돌나무 | 조회 3,403 | 10.09.2015
저번에 답변해주신 내용 감사히 잘보았습니다.

비타민을 소매에서 사다가 소량으로 한국에 판매하는 질문이였습니다.

그부분중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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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쨰, 물건을 다시 파실땐, Manufacturer's trade name 을 이용해서 물건을 파시는것이기 때문에 상표 도용 문제가 있읍니다. 상표 도용일경우 민사와 형사 법에 다 적용이 되는것입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 하실려면, manufacturer 으로 부터 판매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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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는 대목이 있는데요..

판매허락을 받기 위해서는
해당 제조사에게 이메일을 보내서 괜찮다는 답장을 받으면 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_-;;

아니면 무슨 법적인 서류를 공식적으로
작성하고 도장같은것을 받아서
정식으로 절차를 밟아야하는것인지? 도 궁금해서요..-_-;;

너무 궁금해서요..

바쁘신데 이렇게 응대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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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이 메일로 받는것은 정식으로 허락을 받았다고 하기에는 문제가 있을수 있읍니다.  정식으로 편지를 보내시고 상대 회사의 공식적인 허락을 서면으로 받으시길 바랍니다.
이원석 변호사|10/09/2015 10:46 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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