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디오코리아 US Life

억울합니다
Garnett-mvp | 조회 3,661 | 10.16.2015
안녕하세요.
현재 방 소유주와 디파짓문제가 있어서, 문의를 드립니다
방의 디파짓이 전부 제 금액 100%이 되어있습니다.
전 방 명의자에게는 저의 돈이라는 각서를 받았지만, 방 명의자가 바뀐 사람에게는 디파짓이
제 돈이라는 각서를 받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렌트비를 올리겠다고 하겠다고 하더군요. 만약에 내지 않으면
디파짓없이 쫓겨난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는 방법이 없나요?
아직까지 전의 방 소유주에 각서는 가지고 있습니다. (디파짓이 전부 내 돈, 제권리라는 항목이 써있습니다.날짜까지 )
그리고 제가 소송시 증인까지 도와주겠다고 했습니다
현재 아파트 계약서에는 아직까지 전 소유주와 현재 소유주 이름이 같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저와 그들 사이에서는 서브리스 계약서는 없는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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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주인의 명의가 바뀌어도 새주인은 전 주인의 권리와 의무를 그대로 전해 받는것입니다. 전주인 과 새 주인간의 계약이 어떻게 되었든 디파짓을 새 주인에게 받으실수 있읍니다. 때문에 소액 재판을 하시면 승소 하실수 있을것입니다.
이원석 변호사|10/18/2015 12:02 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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