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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킹랏 hit and run
쪼꼬우융 | 조회 3,621 | 11.11.2015
안녕하세요

밑에 파킹랏 hit and run 으로 문의드린 사람입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죄송하지만 한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현재 크레딧카드의 info 와 이름을 경찰이 알면서도 수사진행을 하지 않습니다.

물론 경찰이 바쁘다는것을 알지만, 제가 보기엔 많은 info 가 있는데 수사하지 않는것이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CCTV증거, CARD info ending 4자리, full name,

그 용의 차량의 차주는  한국분이 아니고 백인이나 히스패닉계의 여자분이라 연락처를 알수는 없
습니다.

이럴경우 저희가 court 에 가야하는것인지

아니면 다른방도나 저희가 경찰에게 할수 있는것이 무었인지

변호사님의 소중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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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일단 경찰 리포트를 작성 해달라고 하셔서 본인 인슈런스에 크레임을 하셔서 차를 고치셔야 할것입니다. 

만일 상대방에게 크레임을 하실려면 자동차 라이센스 번호를 아시면 차 주인을 알수 있고, 다른 인포가 더 있다면 상대를 찾아 소송도 가능 하리라 보입니다.

크레딧 카드로 상대를 찾을수는 있겠지만, 소송을 하신 다음에나 크레딧 카드 회사로 부터 상대의 인포를 받으실수 있을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이원석 변호사|11/13/2015 01:10 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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