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디오코리아 US Life

변호사가 일을 안해요...
스포츠베어 | 조회 4,694 | 07.15.2015
노동법관련 승소해서 영장을 받아 콜렉트를 해야하는데 변호사와 계약한지 한달이 다되도록 영장을 접수조차 안하고있습니다.. 방금도 통화했는데 자기네들이 법원에 가서 인포를 받아야하느니 어쩌니 무조건 기다리라고만하고..곧있으면 재판이 끝난지 일년이 다되가는데 writ조차 못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답답한 마음에 제가 직접 코트에가서 필요한 인포를 받아오겠다고 하니 자기네 사무장이 직접가야된다고하고...이런 상황에서 제가 할수있는 액션이 아무것도 없는건가 해서요..일단 접수를 해놓고 법원에서 일처리가 늦어서 안나오는건 이해하겠지만 이건 뭐 한달이 넘도록 접수조차.안하고있으니 환장할 노릇입니다..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목록
답변
상황을 정확하게 모르는 상태에서 무어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려움이 있읍니다만, 일단 현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하셔서 자세한 설명을 듣고 어떤 액션을 취하는게 어떠실지요?

영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다른 변호사를 고용 하는것도 방법일수도 있읍니다.
이원석 변호사|07/17/2015 08:47 am
글쓰기
처음  이전  281 |  282 |  283 |  284 |  285 |  286 |  287 |  288 |  289 |  290  다음  맨끝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