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디오코리아 US Life

아파트 천장에서 물이 샜을 때 보상
skylover35 | 조회 5,361 | 09.21.2015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리틀도쿄 아파트에 렌트로 살고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너무 황당하고 기막힌 일이 일어나서 어떻게 해야하는지 문의드리고자 글을 씁니다.

때는 저번 주 화요일새벽 LA에 갑자기 비가 많이 왔었죠
새벽6시경 쯤 물이 다리 쪽에 자꾸 튀는거 같은 느낌에 잠에서 깼습니다.
그런데 정말 놀랄만한 광경이 눈앞에 펼쳐지고있었습니다.
천장에 붙은 전등겸 fan에서 물이 뚝뚝 떨어지고 있었고 방안에 벽은 이미 물이 흘러내려 젖었었습니다.

놀란 마음에 일어나 카펫을 밟았을 땐 이미 물이 흥건하게 젖어있었고
천장에서 떨어지는 물이 제 노트북위로 다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침대는 물론 바닥에 놔둔 옷가지들 가방등이 모두 젖은 후였고 책이나 서류등도 젖었습니다.

거기다 벽에 있는 스위치에도 물이 흘러내려 섣불리 어떤 전자제품의 코드도 건들지 못하였습니다.
그렇게 물이 떨어지고 카펫까지 다 젖은 상태로 1시간 반쯤 지나 fire 알람이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알람은 2시간 가량 지속되었고 제가 오피스에 연락을 했지만 연락이 되지않았습니다.

그렇게 너무 황당한 일을 겪고 오피스에 내려가 이 모둔 상황에 대해 말하고 바로 사람과 함께
저희 방에 올라갔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된 상황인지는 봐야 알겠다며 일단 호텔에 가있으라고 하더라구요.

그렇게 호텔에서 지낸지 1주일이 다되어갑니다.
그런데 오늘 아파트측으로 연락을 받았는데 제 개인물품은 전혀 보상이 안되고 제가 집에서 없었던
약 10일간의 렌트비만 보상해주겠다고하네요.
그래서 처음 집에 리스 계약을 할 때 들었던 보험으로 클레임을 했지만 policy상 개인 물품 커버는
제외되어있다고 연락받았습니다. (이 보험은 리스 계약할 때 아파트에서 요구한 보험입니다)

정말 저는 이 얘기를 듣고 화가 나고 아파트 측의 태도에 너무 어이가없네요
변호사 만날려면 만나랍니다 그럼 자기네들도 변호사가 있다고 변호사끼리 얘기하게 하랍니다

이 아파트 완공한지 일년도 안된 새 아파트입니다.
그런데도 이런식으로 나오는데 어떻게해야하는지 도와주세요ㅜㅜ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목록
답변
황당한 어려움을 당하신것 같네요.

모든 문제의 해결은 리스 계약서를 보시기 바랍니다.  제 생각에는 건물주 쪽에서는 이미 리스 계약서의 검토을 맞추고 그런 대답을 하는것 같은 생각입니다. 많은 리스는 테넌트가 인슈런스를 들라고 하고, 집이나 상가안에 있는 개인 재산 또는 인벤토리는 건물주인이 책임을 안진다고 하는 문구들을 대부분의 리스에서 볼수 있읍니다.

보통 아파트나 상가를 임대를 할때 많은 테넌트분들이 테넌트 인슈런스를 안드시던가 아니면 몰라서 안드는분이 대다수 입니다.  이런 문제가 생겼을떄 테넌트 인슈런스를 들고 말씀 하신대로 personal property 또는 인번토리를 다 커버 하도록 하는게 필요 합니다.

변호사를 통해서 본인의 리스 계약서를 검토 하시고 상담 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원석 변호사|09/22/2015 09:11 am
글쓰기
처음  이전  281 |  282 |  283 |  284 |  285 |  286 |  287 |  288 |  289 |  290  다음  맨끝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