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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이저클리닉 소송
adnsh1004 | 조회 3,947 | 09.26.2015
안녕하세요 수고많으십니다. 저는 레이져클리닉에서 일하는 간호사구요 한달전 인도사람을 제모레이져 햇는데 화상을입엇다고 소송을 하려 하는거 같습니다. 클리닉엔 레이저에대한 리스크나 레이져후 부작용에 대한 컨센트 폼은 다 사인한 상황이구요. 컨센트폼에 화상에대한 내용도 포함되잇으며 본인이 서명 다한후에 시작한거구요. 이러한경우 소송을 당하게되면 저 개인이 당하는건지 클리닉이 소송을 당하는건지, 또한 제가 개인적으로 준비해야 하는 부분은 잇는지 대부분 이런경우 어떻게 법적으로 유리한지 궁금합니다. 답변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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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콘센트를 싸인을 했다고 한다면 화상의 정도가 보통 있을수 있는 정도의 화상인지 또는 화상의 정도가 다른 레이져 하는분들이 하지 않을 실수로 했는지에 따라 잘못의 책임을 질수도 있고 아닐수도 있는것입니다.

이유를 막론하고 소송을 한다면 당연히 본인과 회사를 다 소송을 할것입니다.
본인에 대해서는 개인적인 실수의 책임, 회사에 대해서는 궁국적인 책임등으로 입장을 바꾸어서 제가 손님의 변호사라면 둘다 책임을 묻기 위한 소송을 할것으로 생각 듭니다.

개인적으로 준비 할것은 싸인한 콘센트 서류, 어떤 서비스를 했는지, 어떻게 했는지, 어떤 제품을 썻는지, 본인이 이런 일에 얼마나 경험이 있는지, 서비스 후 손님의 어떤 컴프레인을 했는지등등을 꼼꼼히 글로 적어 놓는것이 좋을것 같네요.
이원석 변호사|09/28/2015 09:45 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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