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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ut of Court Settlement
hillen | 조회 3,913 | 09.28.2015
소액재판 신청후 피고소인의 요청으로 out of court settlement를 생각하고 있읍니다.
그 조건이 2년 이상 장기로 분할 상환하겠다는 것인데, 이를 무엇으,로 담보할수
있을런지요? 나중에 약속을 이행 못할때 다시 새로 소송제기하는 길밖에 다른
방법은 없는지요?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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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이미 솟장이 접수 되 있는 상태라고 한다면 재판 날 전에 합의서를 준비하여 법원에 합의서를 제출 한후 합의서에 의한 판결문을 받도록 하시면 다시 소송을 하실 필요가 없읍니다.

보통 소액 재판을 가시면, 재판전에 쌍방이 합의를 해보라고 판사가 권할것이고 이후 합의서를 제출하고 상대가 약속을 어길경우 법원에 이를 통보하면 판결문으로 받으시게 될것입니다.

판결문은 10 년 유효 하고 나중에 다시 10 년씩 갱신 하실수 있읍니다.
이원석 변호사|09/28/2015 03:41 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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