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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엘에이에서 공장운영중인데요 건물주와의 문제로 상담드립니다
케빈7 | 조회 3,910 | 09.29.2015
안녕하세요 엘에이에서 봉제공장을 운영중인데요
건물주가 랜트비가 좀 늦으면 상습적으로 전기를 내립니다
(다른 임대자들의 증언도 가능합니다 저희층만 공장 10개정도 되고 다들 경험해봄)

처음 계약할때 서큐리티 디파짓을 무려 한달 반치나했고

이번엔 비지니스가 많이 힘들어서
랜트비가 딱 한달이 밀려서 최소한 첵이라도 미리써주고
양해를 구했는데도
공장 전기를 내리고 업무를 못하게 해버리네요

당장 돈 안내놓으면 전기 못킨다며 하루종일 시위중입니다

납기관련된 업종인데 이래도 되는건가요?

또는 이런 행위에 대해서 소송을 할수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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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렌트를 못 냈다고 해서 전기를 고의적으로 끈다는것은 불법입니다. 

말씀을 들어서는 전기 문제로 비지네스에 손해를 보셨고 그 손해 액수를 산출 하실수 있다고 한다면 소송을 하실수 도 있겠읍니다.

보통 리스 계약서에는 리스와관련된 분쟁이 있을경우 이긴쪽에서 법정 비용과 변호사 비용도 같이 청구 하실수 있다는 조항이 있다는것도 알려 드립니다.
이원석 변호사|09/29/2015 02:58 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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