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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rkers Com에 대하여
Harrys Play | 조회 3,402 | 10.19.2015
안녕하세요,
저는 다운타운에서 작은 메뉴팩쳐를 하고 있습니다. 약 2년전에 일하던 히스페닉 직원이 갑자기 그만두고 두달후에 허리가 다쳤다고 상해 보험을 신청했습니다. 일하는 곳에서는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고 그 직원을 만날수 없어서 상해보험 information을 청구서를 보낸 병원으로 알려줬습니다.
약 1년정도 4~5개의 병원으로 부터 계속 청구서가 오더니 그후로는 편지나 청구서가 없어서 다 정리가 된줄 알았는데 어제 Workers compensation으로 부터 Hearing notice가 왔네요.
type of hearing 은 Lien Conference로 되어 있는데 무슨일인지 궁금합니다. 날자는 내년 3월 이구요. 어떻게 대처를 해야하는지 방법을 몰라 글을 씁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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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직장 상해 변호사에게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이원석 변호사|10/22/2015 01:25 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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