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디오코리아 US Life

아파트 주인이 나가라고 하는데
chrisyhyun | 조회 3,882 | 09.03.2015
이사와서 8개월동안
여러가지 배관문제 (부엌 씽크대 물이 역류, 화장실 세면대 역류, 변기 역류, 욕조로 온갖 하수가 역류 등..)로 골머리를 앓아씁니다
이번달에 월세를 주면서
 다음부터 이런문제가 발생하면 이사하겠다
 이사시 이사비용을 청구하겠다고
서면으로 통보했습니다
그러자 주인이 연락이 와서 또 이런 문제가 발생하기전에 이사를하라고 하면서 1년계약은 없었던걸로 할테니 이사비용은 못준다고 합니다
아마 배관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듯합니다
이사를 해야할텐데 제가 이사비용을 내야 하는건가요?
저는 어떻게 해야 권리를 보장받을수 있나요?

늘 미국생활에 도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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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현 상황이 생활 하기 힘들정도이고 법적으로 증명를 할수 있다면 이사를 나간 후에 비용청구도 가능 하리라 봅니다.

문제는 비용을 지불 하지 않는다면 소송을 하셔야 하기 때문에 간단한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 하고 항상 서면으로 상대방에게 통보하시기 바랍니다.
이원석 변호사|09/08/2015 09:52 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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