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디오코리아 US Life

가게리스 문제
zoekiss | 조회 4,382 | 09.11.2015
안녕하셔요.
전 서브리스로 2년을 계약하고 서비스업 비지니스를 운영중인데,
주인과의 마찰, 소리지르고, 이것저것 간섭, 다른손님에게 제 명예가 회손되는 내용의 말들 (애인이 노는 날인지 일을 안한다는등) 엄연히 가정이 있는사람인데도.
여러가지 스트레스로 비지니스를 다른사람에게 양도하려했으나 방해하고 (이이가 이런종류의 비지니스는 망쳐놔서 안된다는등)해서 제가 이번달로 비지니스를 못하겠다고 하니 그럼 손님들과는 깨끗이 정리하라고 해서 당연히 그럴꺼라고 얘기했고, 그럼 2달 deposit은 없어 라고 해서 전 알았다고 얘기가 그날 그것으로 끝났습니다
그날 오후 본인이 소개시켜 주신분이나 아는지인 손님에게 제가 비지니스 닫으니 와서 환불 받아가라고 다 연락을 했더라구요. 분명 제가 설명드리고 환불 조치해 드린다고 말씀드렸는데도. 그것으로 끝난게 아니라 다음날 서비스 받으러 오는 손님에게 이이 이제 그만두니 환불받아가라고 먼저 얘기를 하는거예요. 들어오시는 손님은 또 기분이 어떻겠습니까? 그리고 저에게 남은계약기간은 어떡할거냐 라고 묻는 편지를 써서 보내 왔더라구요.
그래서 전 계약문제는 디파짓 못 돌려 받는걸로 끝나는 줄 알았다고 하니 '누구 맘대로'  라고 하더라구요.
그리고 또 소리 지르더라구요 '지가 감히 나에게 통보해'라고.
아직 리스를 어긴것도 아니고 (이번달 랜트비까지 다 내놓은 상황이고 제가 이번달 말일까지 비지니스를 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손님들에게도 연락을 드려 못받은 서비스는 환불해 드린다고 연락을 드리고 있었고)풀어 보려고 얘길 시도해도 '잔소리 말고 편지로써'라고 하니
이건 어이도 없고 말도 안통하고, 그렇다고 손님들에게 내가 비지니스 문닫는다고 환불받아가라고 자기가 먼저 다 얘기해놔서 더 비지니스 하기도 힘들고, 또 이러한 상황에서 더 비지니스 하기도 싫고 할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제가 계약기간을 다 지켜야 되는건 맞지만 이러한 경우는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까요?
변호사님의 좋은 의견 부탁드립니다.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목록
답변
본인이 남은 리스 기간은 장사를 하지 못하도록 해서 리스를 파기 하고 나오신것이라면 당연히 남은 리스 기간에 대한 책임이 없을것입니다.

부동산과 관련된 모든 계약은 구두로 해야 하고, 몇가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리스 파기도 서면으로 있는것이 나중에 문제가 안생길수 있음으로, 변호사를 만나셔서 자세한 말씀을 나누고 관계를 깨끗하게 정리 하는게 좋을듯 합니다.
이원석 변호사|09/14/2015 08:50 am
글쓰기
처음  이전  281 |  282 |  283 |  284 |  285 |  286 |  287 |  288 |  289 |  290  다음  맨끝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