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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내 흡연
4imperial | 조회 3,957 | 09.15.2015
아래층에 사는 테넌트의 흡연으로 인해 심각한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바로 아래층이라 담배연기가 창문을 통해 고스란히 저희 집안으로 들어옵니다.
저희는 담배를 피우는 사람이 없고 기관지가 안좋은 어른과 어린 학생도 있어서 세컨드 흡연피해가 걱정됩니다. 밤늦게 또는 새벽에도 담배를 피워서 잠을 못 자고 있습니다. 아파트 매니져와 집주인에게 조치를 취해달라고 했지만 아래층에서는 계속해서 담배를 피우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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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아파트내에서 담배를 피우는것은 권리라고 할수 없읍니다. 혹시 아파트 메니져먼트에서 실내에서 담배를 피우는것은 안된다고 하는 룰이 있다면 담배를 피우는 사람을 퇴거 할수도 있는것입니다.

아파트 메니지먼트에 문제의 심각성을 알리기 위해, 담배 떄문에 생긴 건강상 의 문제를 의사의 진단서와 함께 서면으로 통보 하고 문제가 해결이 안될경우 소송이나 아니면 이사를 가겠다고 하시고 이사 비용을 청구 하겠다고 하십시요.
이원석 변호사|09/16/2015 09:08 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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