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디오코리아 US Life

리스및 Cam charge
INKA | 조회 4,350 | 09.15.2015
안녕하세요? 현재 저희 시어머니께서 미니 마켓을 운영하고 계십니다. 다달이 지불하는 캠 차지만해도 $700정도 됩니다. 솔직히 메니지먼트 오피스에서 해당 $700을 가지고 뭘 하는지도 의심스러울정도로 Common Area에 Maintenance에도 전혀 신겅을 써주지 않습니다. 벌레가 많이 끼어 청소를 해달라고 하면 같은 나라 사람 (몰안에 같은 나라 사람이 운영하는 가게가 있음)과 연계된 개인한테 시키고 있습니다. 돈을 아끼려고 전문 회사를 고용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다보니 Maintenance도 제대로 되고 있지 않고 불만만 싸여 갑니다. 하물며 몇블락에 위치한 마켓들에 강도가 많이 들어와 저희 가게 앞쪽 Common Area에 전등불을 강라달라고하였습니다 (밤에 손님들이 너무 어두우면 가게에 잘 들어오지 않을수도 있습니다.)그 말을 몇번이나 했는데 안해주겠다고 하기만하고 .. Cam 차지가 한두푼도 아니고 정말 어떻게 손을 쓰고 싶습니다. 워낙 메니지먼트가 이러니 대부분의 Tenant들이 모두 나가 버렸습니다 .렌트비도 말도 안되는 식으로 올리고 있습니다. 처음 리스한사람과 재 계약하는 사람과의 평당 차액이 많이 납니다. 아울러 자기 나라 사람들이라고 몇몇 테넌트한테만 Favor을 주고 있는 분위기 입니다. 어떻게 할수 있는 방법이 없는건가요? 너무 화가나고 억울합니다. 말도 안되는 렌트비와 Cam 차지로 뭘하는지도 증명안되는 상황에서 가계를 팔고 MGT를 고소 하려고 할 계획만 하고 있습니다만 어떠한 방법이 가장 좋은 방법인지 자문을 부탁드립니다.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목록
답변
건물주인이 차지를 하는 캠 차지는 테넌트가 내용 증명을 요구 할수 있고, 리스에 관해서는 리스 계약서를 검토 하지 않고는 자세한 본인의 권리나 건물주인의 잘못을 말씀드리기 어렵씀니다.

이 지면상 다 말씀드리기도 어려우니, 리스 계약서를 갖고 가까운곳에 계신 변호사님과 직접 상담을 하시는게 좋을것 같씁니다.

한가지 알려 드릴것은, 문제가 있어서 건물주인에게 연락을 할때는 항상 서면으로 통보를 하셔서 증거를 남기시는게 중요합니다.
이원석 변호사|09/16/2015 09:16 am
글쓰기
처음  이전  281 |  282 |  283 |  284 |  285 |  286 |  287 |  288 |  289 |  290  다음  맨끝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