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디오코리아 US Life

건물주의 횡포로 인한 매매의 어려움
deloach | 조회 6,350 | 09.15.2015
수고 많으십니다.  8년전에 E2 Visa로 미국에 와 잘 되는 조그마한 일식당을 61만불에 구입해서 운영을 해오다가 주변에 경쟁업체가 많이 생겨 수입이 많이 줄어든 상태에 건물주와 재계약시 5년에 옵션없이 리스를 받아 현재 3년정도 남은 상태입니다. 옵션을 못받은게 맘에 걸렸지만 6개월전에 이식당을 팔겠다는 의사를 건물주에게 보냈고 37만불에 사겠다는 바이어가 나타나 에스크로까지 진행된 상태에서 건물주가 시간을 달라며 매니지먼트사와 변호사를 고용, 그들을 통해서 진행하게 일을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로부터 건물주의 횡포는 도를 넘어 첨엔 계약서에 없는 키머니 7만불을 요청해와 심사숙고 끝에 결국은 5만불에 키머니를 지급하겠다고까지 합의에 이르렀으나 새로운 바이어와 건물주간 문제에 처음엔 새바이어에게 5년에 디벨롭건 조항을 넣겠다고해서 그 조항은 빼달라고 요청을 했더니 이젠 리스를 3년만 주겠다고 단호하게 나와 전혀 매매가 안되는 상태입니다. 에스크로는 거의 끊났고 협상이 이루어지지 않아 에스크로피까지 물게 생겼습니다.  오죽하면 제가 이일로 ER에 실려가 입원까지 했겠습니까. 문제는 이 새바이어가 렌트비도 현 두배로 지불하겠다고 했지만 거부했고 우리의 미래는 어떻게 되고 도대체 이 건물주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모른다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할까요...이런 것도 소송의 케이스가 되는 걸까요. 제 브로커는 키머니 자체도 불법이고  이제까지 주고받은 모든 자료를 줄테니 소송을 해보라고 하는데요 변호사님 생각을 듣고 십습니다. 감사합니다.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목록
답변
건물주의 횡포가 심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말씀 하신대로 키 머니를 달라고 하는것은 Section 1950.8 of the California Civil Code 에 의해 불법으로 되어 있읍니다.

물론 건물주인이 리스를 새로운 바이어에게 줄때 합법적인 거부를 할수도 있읍니다.  예를 들자면, 바이어가 재정적으로 약하던지, 비지네스 운영 경헙이 없다고 하던지 등의 이유일것입니다.

하지만, 갖고 계신 자료로 건물주인이 리스를 바이어에게 안줄려고 하는 조건들이 돈을 더 받거나 나쁜 의도를 갖고 거부를 한다고 한다면 테넌트가 손해의 3 배를 건물주인에게 청구를 할수 있는것입니다.

반면에 건물주인에게 강제로 3 년 이상의 리스를 달라고 할수는 없기 때문에 건물주인이 그 동안 잘못 된 행동을 문제 삼아 리스를 바이어에게 주고 연장을 하지 않으면 소송을 해서 보상을 받겠다고 해 보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입니다.
제 생각에는
이원석 변호사|09/16/2015 09:32 am
글쓰기
처음  이전  281 |  282 |  283 |  284 |  285 |  286 |  287 |  288 |  289 |  290  다음  맨끝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