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디오코리아 US Life

코트에 가야 하는데요..
garak16 | 조회 4,469 | 08.23.2015
21살이 안된 나이에서 술 마시다가 걸렷어요
무서워서 다른 사람 인포메이션을 줫는데 그게 제가 아닌 걸로 판명이 나서
무서워서 도망 가려고 하다가 감옥에 구속 되었어요
BP 25662 w
Pc 148 w 1
Pc 148.7 w
로 charge 되엇구요 한달 후에 코트 와야 결정 된다고 들었어요
그때 가서 변호사 선임 할지 안 할지 결정 하라고 말햇던걸로 기억해요
재수가 좋으면 프로베이션으로 끝난다고 했어요...

앞으로 제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재판장 한테 잘못햇다고 편지라도 쓰는게 도움이 될까요?
재판장이 어떤 결정을 내릴지 예상 할 수 있을까요? 제일 재수가 없을 경우에요..
또 돈은 얼마나 내야 하는지 그리고 이 charge 가 제 인생에서 어떻게 영향을 줄지도 알고 싶어요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목록
답변
보통 형사건은 판사 보다는 검사 와 합의를 하게 되면 판사는 받아 들이게 되어 있읍니다.

말씀 하신 위반 사항은 프로 베이션으로만 끝날 케이스 같지는 않고 춮두 하셔서 변호사를 찾는 시간을 달라고 하던지, 아니면 변호사를 고용 하셔서 참석 하시는게 좋을듯 합니다.
이원석 변호사|08/24/2015 10:50 am
글쓰기
처음  이전  281 |  282 |  283 |  284 |  285 |  286 |  287 |  288 |  289 |  290  다음  맨끝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