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아파트에서 방세 내고 산지 7개월 정도 되었습니다.
육개월 지나고 보니 집주인 아주머니가 치안이 좋은 시민아파트라고 설명했던 아파트는 저소득층 아파트였습니다. 주위사람들이 하는 말로 듣기에 low income apartment는 방 렌트를 해서 하숙처럼 하는 것이 불법이라고 하더라구요. 저는 여태까지 한달에 500불씩 월세를 냈고, 디파짓은 300불 냈습니다. 어제(8/23) 아주머니랑 다투다가 아주머니가 구어로 나가라고 하셔서 다른집을 알아보고 오늘(8/24) 아주머니께 이번달만 살고 나간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한달전에 나간다고 노티스를 줘야한다며 맘대로 해보라고 하십니다. 디파짓을 안주실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플러스 저는 불법하숙인지도 모르고 이번달에 옆방이 비어서 친구까지 데려왔습니다. 친구는 아주머니가 만들어 놓은 계약서에 1년 거주에 싸인까지 했습니다.
1. 아주머니가 나가기 한달전에 노티스를 줘야하는데 일주일전에 노티스를 줬다고 디파짓을 안주려고 합니다. 계약서에 그렇게 쓴 것도 없고..아주머니 혼자 룰을 만드신건지...어떻게 해야 디파짓을 받을 수 있을까요?
2. 제 친구는 이 아주머니하고 1년짜리 계약서를 썼는데, 도중에 나올수 없는건가요? 불법이라는 것을 듣고난 다음부터 저랑 친구는 더이상 이 집에 살기 싫습니다.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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