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운 날씨에 수고가 많습니다. 변호사님의 조언이 이민생활에 많은 도움이되어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한국에는 그러한 법이 있기에 혹시나 이곳 미국에도 존재하는지 알아보려고 합니다.
얼마전에 교통사고가 났는데 상대방 100% 과실로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차가 새차인데 사고로 팔려고 하니 사고경력으로 너무 많은 손해를 본다합니다.
한국에는 사고로 인한 자동차 중고금액에 차액금이 발생될 때에는 상대방 보험에서 보상을 받을 수 있던데 이곳 미국에도 그러한 법이 존재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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