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디오코리아 US Life

소액클래임 한도
Nicesource | 조회 3,651 | 08.27.2015
이전에 UCC건으로 변호사님과 직접상담시 소액클래임으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하셨는데
1. 소액클래임접수전에 편지를 먼저 보내야 한다고 하셨는데, 편지를 어떤 방식으로 보내야 하는지요?
    한국에서는 우체국에서 편지를 가지고 가면 카피를 해서 이런 편지가 발송된다는 내용을 확인해 주면서 보내는 내용증명이란 것이 있는데, 여기는 그런 방식이 없는것 같아서요. 우리는 certify메일로 보냈는데 나중에 상대방이 메일은 받았지만 내용이 다른내용이라고 주장을 할수 있을 것 같아 무슨내용의 편지가 발송되었는지를 명확히 하기위한 방법이 어떻게 되는지요?

2. 청구가능 금액문의
    회사가 회사에 대해서 하는 것은 최대 $5,000까지로 되어 있던데, 상담시는 최대 $10,000까지 받을수 있을 것이라 하셨는데, 혼동이 되서요
    일년에 2번을 할수 있다고 되어 있던데, 동일한 건을 각각 $5,000씩 2번 할수 있는지요?
    잔액에 대해서 그다음해에 또 소액청구가 가능 한지요?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목록
답변
편지은 어떤 양식이 필요없고, 보내는것은 보통 편지로 보내셔도 상관이 없다고 봅니다.

청구 액수는 상대가 개인이 아닌 회사 일경우 $5,000.00 입니다.
이원석 변호사|08/28/2015 01:25 pm
글쓰기
처음  이전  281 |  282 |  283 |  284 |  285 |  286 |  287 |  288 |  289 |  290  다음  맨끝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