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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rkers comp
Socaled | 조회 3,829 | 08.27.2015
안녕하세요.

바쁘실텐데 친절히 항상 답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만약 비정식 직원이 (예: 고용주의 가족, 봉사자 등) 회사의 직원에게 일을 부탁했다 직원이 재해를 당하면
회사 정식직원이 시킨 일이 아니라는 이유로 보험사에서 workers comp 적용을 거부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민사소송에 증인으로 출석하는 것이 불법이민자신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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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직원이 개인 적으로 아는 사이에서 도와 주다 다칠경우 는 월컬스콤 으로 크레임 하기는 힘들것으로 보이나, 직원으로써 일을 하는데 할수 없이 일을 도와 줄수 밖에 없었다면 크레임이 가능 하리가 생각이 듭니다.
전문 변호사에게 여쭈어 보세요.

증인 출두와는 상관이 없읍니다.
이원석 변호사|08/28/2015 01:28 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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