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렌트 컨트롤이 있는 아파트에 3년 째 살고 있습니다.
입주시 작성한 계약서에 계약 기간은 1년으로 작성되었는데 그 이후 렌트비 인상통보만 받고 렌트비도 두 번 인상되었습니다.
렌트 컨트롤이 있는 아파트에서
1. 계약서상의 기간이 끝나고 다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month to month 계약으로 변경됩니까?
2. month to month 계약상에서 테넌트의 계약조건 위반이 없을시에도 랜로더는 한 달전에 퇴거를 통보할 수 있습니까?
3. 만약에 그러하다면 테넌트는 랜로더에게 이사비용을 청구 할 수 있습니까?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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