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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렌트 계약 문의
BOOMY1004 | 조회 5,332 | 08.28.2015
안녕하세요.
저는 렌트 컨트롤이 있는 아파트에 3년 째 살고 있습니다.
입주시 작성한 계약서에 계약 기간은 1년으로 작성되었는데 그 이후 렌트비 인상통보만 받고 렌트비도 두 번 인상되었습니다.

렌트 컨트롤이 있는 아파트에서

1. 계약서상의 기간이 끝나고 다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month to month  계약으로 변경됩니까?

2. month to month 계약상에서 테넌트의 계약조건 위반이 없을시에도 랜로더는 한 달전에 퇴거를 통보할 수 있습니까?

3. 만약에 그러하다면 테넌트는 랜로더에게 이사비용을 청구 할 수 있습니까?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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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자동으로 달 렌트로 계약이 성립이 됩니다.  계약 위반이 없다고 한다면 서면통보로 퇴거를 할수는 없지만, 건물주인 본인이 이사를 오기 위해서라든지 공사를 하기 위해서 등등의 법에서 허락하는 몇가지의 이유로는 내보낼수 있읍니다.

만일 건물주인과 합의 하에 이사 비용을 청구 하실수도 있고, 건물주가 이유없이 퇴거 소송을 하면,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면 퇴거를 막으실수 있으실겁니다.
이원석 변호사|08/31/2015 10:58 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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