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디오코리아 US Life

차를 팔았습니다.
Miss_ | 조회 3,257 | 09.16.2015
제가 처음으로 미국에서와서 산차를 멕시칸한테 팔았습니다.
근데제가 처음으로 차는파는거라 인터넷을 뒤져보면서 어떻게 파는건지
어떤서류가 필요한지 찾아보면서 했습니다.

그래서 차를산다고했을때 제가 만든 자동차계약서랑 타이틀에다 싸인하고
$6500에 돈을받았습니다. 그리고 타이틀에다 얼마에 팔았냐고 쓸때 그분께서 $4000에 써주면안되겠냐, 택스많이 내기 싫은데... 그래서 나한테 문제가없으면 괜찮다고했습니다.

1) 이럴경우 이렇게해도 괜찮은건가요?

그리고 차를판즉시 "Notice of Transfer and Release of Liability"를 인터넷을 작성을했습니다.

2) 그런데 아직도 확실하지 않은건 Vehicle/Vessel Transfer and Reassignment Form, REG 262도 해야된다고하는데 제가 해야되는건가요?그리고 차를 판지 10일이 지났는데 산사람이 제싸인을 받을러오지않아요. 제가 뭘잘못알고 있는건가요?
 
3) 그리고 Smog Check은 제가 해서 사는사람한테 줘야되는건가요?

4) Seller은 무슨 document을 dmv에 제시해야되나요?

부탁드립니다ㅜㅜ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목록
답변
죄송 합니다. 
저는 변호사로써 법에 대한 자문을 하는것이지 차 매매를 자문을 할수 있는 입장은 아닙니다.  차 매매 하시는 분께 자문을 구하십시요.
이원석 변호사|09/18/2015 09:43 am
글쓰기
처음  이전  281 |  282 |  283 |  284 |  285 |  286 |  287 |  288 |  289 |  290  다음  맨끝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