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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 소음으로 인한 분쟁
쿠파파파 | 조회 3,994 | 09.21.2015
LA의 한 대형 아파트에 5년째 거주중인 18개월,  32개월의 두 아기 엄마입니다.

아파트먼트의 상황을 대략 정리하자면
콘크리트로 만든 큰 커뮤니티의 아파트이며, 모든 유닛에는 카펫이 깔려있습니다.
policy상의 quiet hours는 10pm - 8am 입니다.
저희는 이 아파트에 5년째 거주중이며, 이번이 처음으로 받는 noise complaint 입니다.

얼마전부터 아랫층에서 daytime에 발생하는 우리집 아기들의 걷고 뛰는 소리에 대해서
직접 찾아와서 난폭하게 컴플레인을 계속 하였습니다. (소리지르고 욕하고...)
밤시간대라면 이해하겠는데
낮시간 11am, 2pm, 5pm 등등... 에 계속 이러니까 너무 화가 나네요.
그래서 하루는 경찰을 불렀더니... 그 이후로는 직접 찾아오지는 않고 대신 대낮에 수시로
아기들이 조금만 뛰면 천장을 쿵쿵 쳐댑니다. 아기가 놀래서 울기도 하고 너무 겁을 먹네요.

아파트 매니지먼트측에도 여러차례 건의를 했지만, 경고만 계속 줄뿐 뾰족한 수가 없다고 하네요.

도의적으로 저희집 아기들의 소리때문에 피해를 보는 아랫집에게 미안한 마음은 있지만
제가 하루 종일 두 아이를 들고 있을 수는 없는 노릇이고, 그렇다고 이사를 가자니
비용과 아기 아빠의 직장 문제로 인해서 당장은 힘든 상황입니다.
매니지먼트측에서는 1층 유닛이 비어있으면 트랜스퍼를 해주겠다고 하는데
1층이 비어있지 않아서 계약 기간중에 그건 힘들것 같구요.

낮시간에 아기들의 소음에 관한 아파트먼트 유닛내에서의 법이 정하는 노이즈 규정이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집에서 특별히 공놀이를 하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뛰거나 점프를 할때 발생하는 진동이 문제인거
같습니다)
그리고 계속 해서 천정을 치면서 윗집을 위협할 경우에는 제가 법과 규정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어떤 액션을 취할 수 있을까요?

1층으로 이사를 가는 것이 최선임을 너무나 잘 알고 있고, 아랫층과 잘 화해를 하고 싶은 마음도
있으나 이미 감정은 서로 상할대로 상한 상태라 그건 힘들것 같습니다.

또한, 아랫집의 입장에서 저희집측의 아기들의 소음에 대해서 어떠한 합법적 요구를 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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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상황을 보아서는 건물 메니지먼트에 서면으로 계속 콤프레인을 하는수 밖에 없을것 같씁니다.  상대를 다른곳으로 이사를 시키던지 본인을 다른곳으로 이사를 가게 하던지, 아니면 아예 리스를 파기 하고 다른 아파트로 이사를 가겠다고 통보 하는수 밖에는 별 도리가 없을것 같네요.


법적인 절차로는 상대의 위협적인 행동으로 생활하시기에 힘이 드시면
nuisance 로 소송을 하실수는 있지만 현실적으로 많은 변호사비용과 상대와의 관계가 더 악화되기 떄문에 실지적인 방법은 둘중에 하나가 다른곳으로 이사를 가는것이 좋을것 같네요.
이원석 변호사|09/22/2015 08:54 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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