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래 9월 19일날 오픈 예정이고 이사 예정일로 잡혀 있던 새 아파트와 계약을 했습니다. 18일날이 겨우 되서야 이메일로 23일 이사일과 룸메이트 배정(기숙사 처럼 오피스에서 배정하는 스타일)을 받고 덕분에 허겁지겁 현재 아파트를 계약 연장했습니다.
하지만 이사일이 바뀐거에 대해서는 100불의 첫달 할인 혹은 근처 별점 2개까지의 Inn에서 머물 수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게 정당한지도 모르겠고 이렇게 급하게 notice도 받은 부분도 정당한지 궁급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문제는 다른 입주예정 외국학생에 쓴 글을 인용하자면
Then theyre saying residents have to pay an additional 54 dollars but it doesnt say that anywhere on the lease agreement. If theyre allowed to make exceptions and find loopholes through the contract, residents should be allowed to as well.
처음에 광고할떄 유틸리티 비용 등이 all inclusive라고 계약할때 까지 얘기 해놓고 입주일 다된 지금은 추가 비용 (파킹비용, one time electricity cap등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적법인지 궁금합니다.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