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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아파트 계약과 관련하여, 변호사님께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ASSC | 조회 3,343 | 09.21.2015
원래 9월 19일날 오픈 예정이고 이사 예정일로 잡혀 있던 새 아파트와 계약을 했습니다. 18일날이 겨우 되서야 이메일로 23일 이사일과 룸메이트 배정(기숙사 처럼 오피스에서 배정하는 스타일)을 받고 덕분에 허겁지겁 현재 아파트를 계약 연장했습니다.

하지만 이사일이 바뀐거에 대해서는 100불의 첫달 할인 혹은 근처 별점 2개까지의 Inn에서 머물 수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게 정당한지도 모르겠고 이렇게 급하게 notice도 받은 부분도 정당한지 궁급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문제는 다른 입주예정 외국학생에 쓴 글을 인용하자면
Then theyre saying residents have to pay an additional 54 dollars but it doesnt say that anywhere on the lease agreement. If theyre allowed to make exceptions and find loopholes through the contract, residents should be allowed to as well.

처음에 광고할떄 유틸리티 비용 등이 all inclusive라고 계약할때 까지 얘기 해놓고 입주일 다된 지금은 추가 비용 (파킹비용, one time electricity cap등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적법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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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모든 해결점은 싸인이 하신 계약서를 보시면 될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제 생각에는 계약서에 이사 날짜은 바뀔수 있다고 하는 문구가 있을것으로 생각이 들기 때문에 어떤 크레임을 하기에는 힘들것으로 생각이 들고,

광고할떄의 조건과 계약 할떄의 조건이 다르다고 한다면 일단 쌍방이 싸인 한 계약서가 더 중요 하다고 볼수 있읍니다.  본인이 계약서를 싸인 하시기 전에 내용을 다 이해 하고 싸인을 헀다는게 기본적인 법적 해석일것이고 잘 안 읽어 보았다고 한다면 본인의 잘못이라고 할수 밖에 없는게 법적인 해석입니다.

본인이 싸인하신 계약서르 다시 한번 확인 하시고 본인의 권리를 주장 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원석 변호사|09/22/2015 09:04 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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