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디오코리아 US Life

빌려준 돈 못 받을때 어떤 절차가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whistle | 조회 4,568 | 10.06.2015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작은 회사를 다니다가 사장이 회사에서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고 하여 사장에게 약 3만불 정도를 빌려줬는데, 약속한 기일이 지나도 미루기만 하고 돈을 주지 않습니다.
사장과 제가 같이 싸인한 차용증에 돈을 돌려 주기로 한 날짜가 지났는데, 이럴때 돈을 회수하기 위해 법적으로 어떻게 진행하는 방법이 있으며, 비용은 얼마나 발생하고, 시간은 대략 얼마나 걸리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목록
답변
제일 먼저 하셔야 할일은 서면으로 완불을 요청 하시고, 몇일 이내에 돈이 지불이 안될경우 변호사를 통해 법적인 절차를 밟겠다고 하시는게 첫 순서일것으로
생각이 들고,

그후로는 소송을 하시는 것 뿐이 방법이 없네요. 차용 증서에 혹시 변호사 비 조항이 들어가 있다면 3 만불에 변호사 비용까지 청구 하실수 있을것입니다.

비용과 절차는 상대가 하기에 따라 다르기 떄문에 말씀드리기 힘드니 변호사님을 찾아가셔서 직접 상담 하시는게 좋을듯 합니다.
이원석 변호사|10/07/2015 04:39 pm
글쓰기
처음  이전  281 |  282 |  283 |  284 |  285 |  286 |  287 |  288 |  289 |  290  다음  맨끝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