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디오코리아 US Life

이웃과의 문제 문의
물김치 | 조회 3,587 | 08.20.2015
Duplex 에 거주 중입니다.
저희 가족이 2층에 거주 하며 5살 6살 아이 2명이 있습니다.
처음이 집을 구할때 집주인이 밑에 사는 사람들에대해서 좋은 사람 이라고만 말했습니다.
그래서 별 문제 없는 것으로 알고 이주 하여 살았는데.

알고 보니 장애인이고 직장도 없고, 대마초도 피고...
거기다 이전에 살던 사람도 밑에집 사람들이 쌍욕을 해서 나갔다고 하네요.
1년 반 째 살고 있는데...
몇달 전에 저보고 이유없이 욕을 하기도 하고.
제가 다니는 출입문을 잠궈라고 하기도 하고
암튼 문제가 있어 주인에게 말하니.
큰 조치는 안해주네요. 그런 사람이다.. 라고만 하고요...

이사전에 미리 이야기 해 주었다면 안살았을 것인데...
이래도 되는건가요?
법적으로 보호 받을 수 있다면.
그간 정신적 피해 보상과 이사 비용을 모두 청구 하고 싶어요...

가능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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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밑에 사는 사람의 행동이 조용히 사시는 권한을 침해 할경우 정도에 따라서 정도가 심 할경우 건물주인에게 이를 시정 하지 않을경우 리스 계약을 파기 하고 이사를 가겠다고 서면으로 통보를 하실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중요한것은 정도 수위가 어느 정도냐에 따라 다르고, 그것을 법정에서 증명을 하셔야 할것입니다.
이원석 변호사|08/24/2015 10:36 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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