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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운홈 렌트 디파짓관련..
주댕17 | 조회 3,811 | 09.20.2015
안녕하세요.
저희는 2013년 10월에 2년 계약으로 집 렌트를 했습니다. 저희가 입주할 당시 새집이었어요..  그런데 2015년 1월에 집주인이 집을 팔겠다며 마켓에 내놓은 관계로, 6~7개월가량 수시로 집을 보여줘야 했습니다.
하여 집주인 동의하에 계약기간보다 2개월 먼저 일찍 이사를 나왔습니다..  문제는, 처음 입주당시 새집이었긴 하지만, 어느누가 살았든 이미 2년정도가 지났는데, 집주인측에서 자기들은 새집을 주었다고 하며,
1400$이나 시큐리티 디파짓에서 제하며 집전체를 새로 페인팅했어요.. 물론 저희가 벽을 더럽힌 부분에 있어 어느정도 디파짓에서 차감될것은 예상했지만,
저희가 집전체 페인팅을 해줘야 하는게 맞는건가요?
몇군데 아이들이 낙서한것과 생활때? 이런것들이 전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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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법적으로 페인트를 무조건 해야 하는건지 아닌지는 상황 마다 다르기 때문에 원하시는 답을 드릴수없읍니다.

보통 페인트를 새로 다 칠을 한다고 한다면 3 년 정도의 임대가 끝난다음 새 페인트를 칠하는게 합리적이라고 할수 있긴 하지만 3 년이 안되었다고 하더라도 페인트가 많이 더러워 졌다고 한다면 할수도 있을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떄문에 이사를 나오실 떄의 페인트 가 얼마나 더러워졌는지에 따라 대답이 달를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원석 변호사|09/21/2015 09:26 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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