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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고소에 관하여...
버스터버스터 | 조회 6,456 | 09.14.2015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한국에서 일을 하고 가족은 미국에 있는 기러기아빠입니다.
제가 투자이민을 통해 가족을 미국으로 보냈습니다.
투자시 계약서에 일이 진행된 후 투자금을 돌려주거나 그에 상응하는 부동산을 주기로 하였는데
몇년이 지나도록 이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고소를 진행하려하는데 궁금한점이 있습니다.

우선 제가 미국 입국이 어려운 상태입니다. 마지막으로 미국을 갔다왔을 때 출입국사무소에서 다음번부터는 미국에 입국하기 힘들것이다라 들었습니다.
어떤 변호사에 물어보니 제가 직접 미국 경찰서에 가서 고소를 해야한다고 들었습니다만,
저 대신 미국에 체류중인 제 가족이 대신 가서 진행시킬 수 있습니까?
아니면 변호사를 선임해 변호사가 대신 가서 고소하는 방법은 없는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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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말씀 하신 케이스는 형사 고발 보다는 민사 소송이나, 변호사 협회 고발하시는게 더 나은 선택이라고 말씀드릴수 있겠읍니다.  물론 형사 고발도 가능하지만 많은 사람이 갖은 변호사를 통해 이런사기를 쳤다고 한다면 당연히 변호사 협회에서 직접 고발하리라 생각이 듭니다.

질문 하신것에 대한 대답은 현지에서 변호사를 고용 하시면 본인을 대변해서 모든 일을 변호사를 통해서 진행 하실수 있다는것을 알려 드립니다.

본인의 변호사와는 전화 또는 이 메일로 모든 일을 의논및 진행 하실수 있으며 저희 사무실에서는 이런식으로 한국에 계신 손님의 소송 및 여러 법적인 절차를 하고 있다는것을 알려 드립니다,

때문에 본인이 이곳에 오시지 않고도 법적인 절차를 밟으실수 있다는것을 알려 드립니다.
이원석 변호사|09/14/2015 10:58 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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