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디오코리아 US Life

안녕하세요,말씀부탁드립니다.
쪼꼬우융 | 조회 3,083 | 09.15.2015
안녕하세요

저는 학생입니다.

현재 흔히 말하는 뒷채에서 렌트로 살고있는데, 듀플렉스로 허가가 난 집은아니고,

가라지를 개조한 집입니다. 이 동네는 그런집들이 많고 80년 전부터 이런집들이 유행이여

서로들 묵인하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렌트를 놓고 있습니다.

어제 집주인에게서 연락이 왔는데,  내용인 즉슨

누군가의 신고로 정부에서 렌트를 놓을수 없는집에 사람들을 입주시켰다며,

어떠한 NOTICE 가 왔다고 합니다.

집주인은 제가 렌트비도 잘 내고 있으며, 내보내기 싫은  입장을 보였고,

만약 인스펙터가 나오면 들어온지 얼마 안되었다고 말해달라는 입장이였습니다.

제가 여기서 걱정되는것은 ,

집주인은 그런 생각이 없으나,

정부에서 퇴거명령이 떨어질수 있는것인지, 만약 그렇다면 얼마만의 기간을 두고 나가야

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현재 학생이라 별로 가진돈도 없고 이사를 갈 생각에 이만저만 걱정이 아닙니다.

미리 답변 감사드리며, 확인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세요.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목록
답변
만일 시에서 나가라고 한다면 30 일이나 60 일의 시간을 줄것이니, 그떄 상황을 봐서 결정을 하셔야 하고, 나중에 시에서 인스펙션이 나오기 때문에 이사를 나가셔야 할것 같네요.
이원석 변호사|09/16/2015 09:10 am
글쓰기
처음  이전  281 |  282 |  283 |  284 |  285 |  286 |  287 |  288 |  289 |  290  다음  맨끝
맨위로